통합공고 제148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ㆍ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등 수입실적 제출시기 및 수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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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등을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말까지, 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4월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된 제품·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
③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적용대상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법 제9조 내지 제12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선언 등 사전예방의무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등 사후관리의무(별표 12-1)를 준수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
④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하기 전 법 제9조의3에서 정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정보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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