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48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ㆍ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등 수입실적 제출시기 및 수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등을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말까지, 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4월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된 제품·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적용대상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법 제9조 내지 제12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선언 등 사전예방의무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등 사후관리의무(별표 12-1)를 준수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하기 전 법 제9조의3에서 정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정보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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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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