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201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5조의4 제1항 및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수입신고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2.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가격이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운반·보관·공급·처리 계획서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제조국·제조업체) 및 공급량(공급업체)나. 고형연료제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운송수단 및 국내 반입 후 실시할 전수방역 계획(전수방역 계획의 경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은 제외하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비성형제품은 제조과정에서 150℃이상으로 1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즉시 밀봉 포장했음을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제외한다)다.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운반·보관·공급·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②법 제25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의 상호, 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2.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3.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종류가 변경되거나 구성비율이 100분의 10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4.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 또는 제조량[100분의 3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5.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국 또는 제조업체
③법 제25조의4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신고확인증 원본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3.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2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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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생태계교란 생물
[별표7] 생태계교란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양서류ㆍ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다. 본 목록상의 약어 "spp."는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모든 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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