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68조 (수입사료 등의 표시)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료등을 수입하는 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등의 포장지 또는 내용 설명서에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2. 사료의 명칭 및 사료의 형태3. 등록성분량4. 사용한 원료의 명칭5. 사료의 용도 또는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경우에 한함)6. 주의사항7. 실중량 kg(톤)8. 제조(수입)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9.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명칭)·주소 및 전화번호10. 재포장내용11. 사료공정[「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27호, 2024.4.1.) 별표 제15]에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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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15] 중국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태국ㆍ미국ㆍ일본ㆍ유럽연합ㆍ러시아 및 에콰도르로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사대상 품목 품목번호 HSK Code | 품 명 | 수출대상국가 | 비 고 0301 9 | 활 어 그 밖의 활어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은 제외)․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인도네시아공화국 및 태국,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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