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68조 (수입사료 등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료등을 수입하는 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등의 포장지 또는 내용 설명서에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2. 사료의 명칭 및 사료의 형태3. 등록성분량4. 사용한 원료의 명칭5. 사료의 용도 또는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경우에 한함)6. 주의사항7. 실중량 kg(톤)8. 제조(수입)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9.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명칭)·주소 및 전화번호10. 재포장내용11. 사료공정[「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27호, 2024.4.1.) 별표 제15]에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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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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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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