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68조 (수입사료 등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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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료등을 수입하는 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등의 포장지 또는 내용 설명서에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2. 사료의 명칭 및 사료의 형태3. 등록성분량4. 사용한 원료의 명칭5. 사료의 용도 또는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경우에 한함)6. 주의사항7. 실중량 kg(톤)8. 제조(수입)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9.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명칭)·주소 및 전화번호10. 재포장내용11. 사료공정[「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27호, 2024.4.1.) 별표 제15]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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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료등을 수입하는 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등의 포장지 또는 내용 설명서에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2. 사료의 명칭 및 사료의 형태3. 등록성분량4. 사용한 원료의 명칭5. 사료의 용도 또는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경우에 한함)6. 주의사항7. 실중량 kg(톤)8. 제조(수입)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9.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명칭)·주소 및 전화번호10. 재포장내용11. 사료공정[「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27호, 2024.4.1.) 별표 제15]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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