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96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에 의하여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재료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규격·품질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2.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원자재 수급처 명세 1부3.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연간 생산·수입 및 판매·유통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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