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77조 (인체조직의 통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체조직을 수입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의 장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조직수입승인을 받은 후 매 수입시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통관하여야 한다.1.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 표준통관예정보고서 1부.2. 조직수입승인서 사본(조직수입승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조직수입 변경 승인서 사본) 1부.3. 해당 인체조직의 수출국 제조원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국 제조원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의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인체조직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는 수입조직은행, 납세 의무자, 공급 조직은행, HS번호, 조직품목, 조직의 세부명칭, 승인번호, 승인일자, 수량, 단가, 금액, 규격, 수출국 제조원 및 제조소, 결제기간 및 가격조건, 국내도착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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