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94조의3 (수입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4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서류검사를 받은 후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확인증을 받아 통관절차 완료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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