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45조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감면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을 제외한다)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2. 삭제<2006.6.29>3.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에 한한다)4. 껌5.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6. 담배(판매가격이 200원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를 제외한다)7.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1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나. 합성수지 섬유제품다.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8.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견본품3.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 및 그 포장재가. 수입업자가 연간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만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나.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다.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여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⑴「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⑵「군수품관리법」제11조에 따라 획득된 차량⑶「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⑷「선박법」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⑸「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⑹「항공안전법」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⑺「철도사업법」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 차량⑻「폐기물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주사침·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⑼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ㆍ재활용에 관하여 법 제17조부터 법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한다)가 수입한 제품
③제2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다.1. 연간 수입액 미화 9만불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이 경우 플라스틱투입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투입량(kg) × 9만달러(미화) ÷ 수입액(미화, 달러)2.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 3톤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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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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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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