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54조의4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중(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자료보호신청서(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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