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82조 (수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18의 고압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고압가스수입신고서에 수입하고자 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량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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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고압가스 수입요령
[별표 18] 고압가스 수입요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가스 수입요령 품 명 | 수입 요령 상용온도 또는 35℃에서 게이지 압력이 0.2㎫이상인 액화가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미리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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