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204조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수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외국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 또는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수입물량별로 안전성 증명을 받아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단, 수입물량별로 안전성 증명을 받는 경우 통관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성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모델과 동일모델(인증모델과 동일한 제조자가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모델구분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와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량별로 안전성 증명을 받은 어린이제품은 동일모델 확인 대상이 될 수 없다.
③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한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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