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41조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의 수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할 때마다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입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먹는샘물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인 경우는 수입물품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1. 수입신고서 1부2. 수입판매업 등록증 사본 1부(먹는 샘물에 한함)3. 내용증명서(송장) 사본 1부4. 선적증명서 사본 1부5.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1부 (먹는 샘물등에 한함)6. 제조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함)7.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수처리제에 한함)8. 먹는샘물의 원수가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 의한 적합여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