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41조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의 수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할 때마다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입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먹는샘물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인 경우는 수입물품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1. 수입신고서 1부2. 수입판매업 등록증 사본 1부(먹는 샘물에 한함)3. 내용증명서(송장) 사본 1부4. 선적증명서 사본 1부5.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1부 (먹는 샘물등에 한함)6. 제조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함)7.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수처리제에 한함)8. 먹는샘물의 원수가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 의한 적합여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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