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23조 (수입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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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시행령 제87조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질은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시행령 제87조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질은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다.
②별표 2에 게기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에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③별표 2에 게기된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아 수입할 수 있다.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④별표 2에 게기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전에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품목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⑤별표 2에 게기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받아 수입할 수 있다.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2.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⑥제12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게기된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중 개별제품심사 대상품, 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중고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품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시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른 서면심사 결과가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결과통지서를 발급받아 수입하여야 한다.
⑦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기관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수리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2항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에 있어서 방호장치 중 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는 공단, 산업기술시험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고, 가설기자재는 공단으로 하며, 유해·위험기계·기구 중 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곤돌라는 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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