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3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대상 건설기계의 수출입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5 및 제64조 별표17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인증 대상 농업기계 원동기가 장착된 농업기계의 수출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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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패류 검사대상 품목
[별표 17]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패류 검사대상 품목 품목번호 | 품 명 | 비 고 0307 |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제1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 | | | | | | | | 2. 포유류(MAMMALIA) | 2. 포유류(MAMMALIA) | | 번호 | 국명 | 학명 | 비고 익수目(CHIROPTERA) | 익수目(CHIROPTERA) | 익수目(CHIROPTERA) | 익수目(CHIROPTERA) 1 | 익수목 모든 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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