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92조 (제조등록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용품은 법에 의한 제조등록을 면제한다.1.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3.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가스용품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견본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7. 그 밖에 법 제10조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스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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