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236조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수입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5조 및 규칙 제117조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지를 명할 수 있다.1.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수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제조기준 검사를 받은 경우2.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결과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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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2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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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