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236조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수입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5조 및 규칙 제117조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지를 명할 수 있다.1.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수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제조기준 검사를 받은 경우2.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결과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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