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64조 (동물수입의 사전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검역물중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35조 및 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신고하여야 할 대상 동물 및 신고서 제출기한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상동물: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 개·고양이(10두 이상에 한하며 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인 어린 개·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ㆍ고양이를 제외한다)2. 동물수입신고서 제출기한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별도 정하는 요령에 의함. (01-157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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