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36조 (형식승인등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 1의 건설기계는 법에 의한 형식승인 등을 면제한다.1. 건설기계제작. 조립자가 신규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 건설기계2.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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