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47조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 및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ㆍ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업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 및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ㆍ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은 별표1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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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 및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
구 분 | 종별 및 재질 | 재활용기준비용 1. 제146조제1호에 따른 포장재 | 가. 종이팩 | ㎏당 185원 1. 제146조제1호에 따른 포장재 | 나. 유리병 | ㎏당 34원 1. 제146조제1호에 따른 포장재 | 다. 금속캔 1) 철캔 2) 알루미늄캔 | ㎏당 87원 ㎏당 151원 1. 제146조제1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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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1조 ·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의 수입신고제143조 · 먹는 샘물등의 표시제144조 · 적용범위제145조 ·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감면대상제146조 ·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이 법 전체 목차 257개 보기제147조 ·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 및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ㆍ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지금 보는 조문
제148조 ·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ㆍ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등 수입실적 제출시기 및 수입절차제149조 · 적용범위제150조 · 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범위제151조 · 수출입 허가제152조 · 수출입물품의 인도·인수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