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11조 (폐기물의 수입허가ㆍ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4-1의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당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2. 수입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3. 수입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하"포괄수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입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4의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포괄 수입의 경우는 제4호에 따른 포괄수입계획서 상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하여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6에 따른 보증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8호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5.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6. 수입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ㆍ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6의2. 수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의 사본7. <삭 제>8.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9.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정보자료1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1. 수입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항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1.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2. 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3. 계획된 수입폐기물의 수량의 변경4.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5. 국내통관지세관 또는 국내도착항의 변경6. 수출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허가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1-83호 개정)1. 폐기물수입허가서 원본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에 따라 별표 14-3의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2. 수입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ㆍ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3. 수입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5. 폐기물관리법 제17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위탁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6.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7. 폐기물을 처리하여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8. 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9. 수입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9호에 따른 수입계획서 상 최초 수입 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하여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6에 따른 보증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폐기물을 같은 세관을 통하여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입하려는 폐기물을 일괄하여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세관, 수입예정일,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을 적은 수입계획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폐기물을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2. 수출국3. 수입하는 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4. 수입하는 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폐기물의 처리방법, 처리자 또는 처리장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신고증명서 원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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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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