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52조 (수입식품등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한 식품등을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하는 제품의 경우에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1.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외)2. 식품의 유형(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3. 업소명 및 소재지4.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5.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외)6.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 내용량은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제품을 제외하며,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은 영양성분 대상 식품에 한함7. 원재료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 및 함량(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8. 성분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9.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10. 그 밖에「식품등의 표시기준」Ⅲ.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및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②「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수입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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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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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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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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