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52조 (수입식품등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한 식품등을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하는 제품의 경우에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1.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외)2. 식품의 유형(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3. 업소명 및 소재지4.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5.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외)6.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 내용량은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제품을 제외하며,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은 영양성분 대상 식품에 한함7. 원재료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 및 함량(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8. 성분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9.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10. 그 밖에「식품등의 표시기준」Ⅲ.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및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②「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수입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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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 Requirement Exemption Import Certification(Application) Form |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 Requirement Exemption Import Certification(Application) Form |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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