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18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신청서 1부2. 자동차 소음인증 신청서 1부3. 자동차 상세제원 설명서 1부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자 : 동 규칙 제39조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서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 : 동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신청서 및 동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서 또는 동 규칙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 및 동 규칙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측확인신청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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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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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