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18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신청서 1부2. 자동차 소음인증 신청서 1부3. 자동차 상세제원 설명서 1부
②자동차의 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자 : 동 규칙 제39조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서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 : 동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신청서 및 동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서 또는 동 규칙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 및 동 규칙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측확인신청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7개 펼치기
통합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