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43조 (완제동물용의약품 수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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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완제 동물용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수입품목허가(신고)를 받은 후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및 한글표시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완제 동물용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수입품목허가(신고)를 받은 후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및 한글표시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②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출하승인대상품인 경우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한글표시서에는 수입자, 제조업체명, 제품명, 원료성분과 분량, 성상, 효능 및 효과, 용법 및 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국가검정품 여부, 기타 주의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④대한수의사회장이 추천한 희귀동물용의약품과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국내 제품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하여 특례적으로 수입되는 것은 생산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공증)한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안전성·유효성 및 함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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