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2조 (요건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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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에 의한 요건확인 품목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가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할 수 있다.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2. 중계무역물품, 외국인수수입물품, 외국인도수출물품, 선(기)용품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4. 제3조제1항의 해당법령에서 요건확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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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의한 요건확인 품목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가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할 수 있다.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2. 중계무역물품, 외국인수수입물품, 외국인도수출물품, 선(기)용품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4. 제3조제1항의 해당법령에서 요건확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 식물방역법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률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6. 가축전염병예방법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 양곡관리법9.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10. 화학물질관리법10의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3. <삭제> <2016. 6. 8>1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15. <삭 제> <2013. 7. 3>1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6의2. 유전자원법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17. 폐기물 관리법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관한 법률19. 방위사업법<2015. 8. 20. 신설>20.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2016.12.30. 신설>21. 위생용품 관리법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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