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2조 (요건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의한 요건확인 품목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가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할 수 있다.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2. 중계무역물품, 외국인수수입물품, 외국인도수출물품, 선(기)용품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4. 제3조제1항의 해당법령에서 요건확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 식물방역법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률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6. 가축전염병예방법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 양곡관리법9.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10. 화학물질관리법10의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3. <삭제> <2016. 6. 8>1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15. <삭 제> <2013. 7. 3>1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6의2. 유전자원법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17. 폐기물 관리법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관한 법률19. 방위사업법<2015. 8. 20. 신설>20.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2016.12.30. 신설>21. 위생용품 관리법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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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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