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221조 (수입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 포함)2.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법 시행 전에 종전의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포함)3. 법 제20조 및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품승인 또는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은 살생물제품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과학적 실험용ㆍ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5.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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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2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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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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