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80조 (수출입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종축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출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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