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48조 (수입허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등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고 식품위생상 제조, 가공, 소분, 판매 및 조리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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