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73조 (건강기능식품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에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건강기능식품 도안)2. 제품명3. 업소명 및 소재지4.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5. 내용량6. 영양정보(영양소 및 함량과 그 기준치 또는 영양권장량에 대한 배율을 포함)7. 기능정보(기능성분 또는 기능성 원료의 지표성분 및 그 함량을 포함)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9. 원료명 및 함량10.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11.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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