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3조 (적용 법령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등을 규정할 법령은 다음 각호 1과 같다.<img id="160352811"></img>
제1항의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부, 처, 청의 장(이하"주무부처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법령의 수출입 요령이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이 고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당해 법령의 대상물품 및 동 물품의 수출입요령 등을 정한 자료를 당해 법령의 시행일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이외의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이 소관품목에 대한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 대외무역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주무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물품의 수출입요령에 관한 자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조정하여 해당물품의 수출입요령을 정하여야 한다.1. 당해법령의 목적과 해당물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2. 당해법령의 적용범위 및 대상물품의 타당성3. 규제 대상물품의 범위지정에 따른 유사물품과의 혼동 또는 다른 용도로의 전용가능성 여부4. 규제 대상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무역관행의 배치 여부5. 기타 무역정책 기조의 일치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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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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