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5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절의 적용범위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의2호ㆍ제2의3호에서 정한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한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의 수입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ㆍ입에 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물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물질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등록·신고대상 및 등록·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4.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협약대상물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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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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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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