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66조 (사료 등의 수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 등을 수입하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사료관리법시행규칙(이하 이절에서는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중앙회, 사단법인 한국사료협회 또는 사단법인 한국단미사료협회(이하 이절에서는 "사료관련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하며, 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이후에 제조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img id="160352977"></img>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중 사료검정증명서는 사료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59호, 2019.10.24.)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중 규칙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동물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관련 수입금지국가(「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별표 1)에서 「사료검사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BSE 관련 서류검정 대상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당해 사료의 생산국(수출국) 정부가 발행 또는 공증하는 반추동물유래단백질 비사용 증명서 2부2. 제1호에 따른 이외의 국가에서 BSE 관련 서류점정 대상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당해 사료등의 생산국(수출국) 정부가 당해 사료에 대해 BSE 관련 잠정수입중단국가산 BSE 관련 서류검정 대상 사료를 함유 또는 그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여 발행 또는 공증한 증명서 1부3. 제2호에 따른 증명서를 생산국(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출국 생산업체가 발급하고 이를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공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해당국의 사료관련 국가공인기관·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2부4. 병원성미생물 등에 따른 질병예방을 위하여 단미사료 중 동물성단백질류 사료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제6항 및 별표 9에 따른 멸균 및 살균처리하였다는 수출국 생산업체가 발급하고 이를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공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해당국의 사료관련 국가공인기관·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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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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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수입신고대상 사료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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