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223조 (수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안전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한다.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승인 기준2. 살생물제품: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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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 · 수입금지제225조 · 적용범위제226조 ·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제227조 ·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제228조 · 적합성 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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