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223조 (수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안전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한다.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승인 기준2. 살생물제품: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2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8조 · 취급금지와 제한제219조 · 관리기준제220조 · 적용범위제221조 · 수입기준제222조 · 수입요건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257개 보기제223조 · 수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안전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4조 · 수입금지제225조 · 적용범위제226조 ·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제227조 ·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제228조 · 적합성 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