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30조 (수출입 가능 국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 1, 2에서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1의 제Ⅰ군 및 제Ⅱ군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이 절에서 "의정서"라 한다)의 가입국으로 한정한다.
별표 1, 2에서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 1의 제Ⅲ군부터 제Ⅴ군까지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런던개정서의 가입국으로 한정한다.
별표 1, 2에서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 1의 제Ⅵ군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코펜하겐개정서 및 북경개정서의 가입국으로 한정한다. 단, 코펜하겐개정서 및 북경개정서에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 중 의정서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국가와의 수출입 제한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1.12신설)
별표 1, 2에서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1의 제Ⅶ군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코펜하겐개정서의 가입국으로 한정한다.
별표 1, 2에서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 1의 제Ⅷ군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북경개정서의 가입국으로 한정한다.
별표 1, 2에서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 1의 제Ⅸ군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코펜하겐개정서 및 몬트리올개정서의 가입국으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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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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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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