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30조 (수출입 가능 국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 2에서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1의 제Ⅰ군 및 제Ⅱ군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이 절에서 "의정서"라 한다)의 가입국으로 한정한다.
②별표 1, 2에서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 1의 제Ⅲ군부터 제Ⅴ군까지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런던개정서의 가입국으로 한정한다.
③별표 1, 2에서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 1의 제Ⅵ군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코펜하겐개정서 및 북경개정서의 가입국으로 한정한다. 단, 코펜하겐개정서 및 북경개정서에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 중 의정서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국가와의 수출입 제한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1.12신설)
④별표 1, 2에서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1의 제Ⅶ군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코펜하겐개정서의 가입국으로 한정한다.
⑤별표 1, 2에서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 1의 제Ⅷ군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북경개정서의 가입국으로 한정한다.
⑥별표 1, 2에서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 1의 제Ⅸ군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코펜하겐개정서 및 몬트리올개정서의 가입국으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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