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26조 (요건면제조건 이행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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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건면제물품을 수입한 자 또는 요건면제물품을 양도 받은 자는 2년(다만, 수산물의 경우는 1년 6월)이내에 요건면제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관의 장이 1년(다만, 수산물의 경우는 6월)의 범위내에서 요건면제조건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2. 제품생산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제품생산이 지연되는 경우3. 요건면제조건 이행의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이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이 취소된 경우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요건면제조건의 이행이 불가능다고 사후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건면제물품을 수입한 자 또는 요건면제물품을 양도 받은 자는 2년(다만, 수산물의 경우는 1년 6월)이내에 요건면제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관의 장이 1년(다만, 수산물의 경우는 6월)의 범위내에서 요건면제조건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2. 제품생산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제품생산이 지연되는 경우3. 요건면제조건 이행의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이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이 취소된 경우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요건면제조건의 이행이 불가능다고 사후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면제조건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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