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238조 (수입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 중 제237조 각호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절에서는 "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할 수 없다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2. 건설기계의 점검·정비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변경 또는 개조를 하려는 경우3. 폐차하는 경우4. 교육기관, 학원, 자동차제작자 및 시험·연구기관이 교육·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5. 사고 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展示) 등 주행 목적 외의 특수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②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어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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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2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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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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