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41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아, 매 수입시마다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 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동 규칙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제조(수입)품목신고와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는 수입자, 위탁자, 원산지, 제조원, 수입금액, HS번호, 품명 및 규격,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제조번호 및 일자, 선적항 및 송화인, 결재기간 및 가격조건, 국가검정품 여부, 생산계획(원료에 한함)등이 포함되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정하는 표준전자문서에 의한다. 다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증)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또는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 동물용의약품등 및 그 원료는 수입할 수 없으며, 통합공고 별표2 품목별 수입요령의 BSE 관련 관리대상품목에 속하는 물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통관예정보고시 다음 각호의 증명서를 제출한 후 수입할 수 있다. (2001-83호 신설)1. BSE 발생국 및 발생위험국산 동물용의약품등 및 그 원료 수입시 생산국(수출국)정부가 발행 또는 공증한 반추동물 유래물질 미사용증명서 또는 BSE 미감염증명서2. BSE 발생국 및 발생위험국 이외의 국가에서 동물용의약품등 및 그 원료 수입시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또는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을 함유하지 않으며 그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당해 품목 제조사 대표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 또는 BSE 미감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당해 품목 제조사 대표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
④제3항에서 규정하는 증명서는 당해 품목 수입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품목의 성분 등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2001-83호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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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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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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