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54조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작성하여 통관 전에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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