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61조 (농업용비료의 수입 및 위해성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 법시행령 제14조 및 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법제10조 및 법시행령 제10조, 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이 정하여진 다음 각호의 비료와 그 원료를 수입하는 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위해성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1. 법 제4조에 따른「비료 공정규격 설정 (농진청 고시)」보통비료2. 법 제4조에 따른 「비료 공정규격 설정 (농진청 고시)」부산물비료3. 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원료4. (삭제)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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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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