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22조 (사후관리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용을 요건면제조건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1. 품목별 수출이행의무의 미이행율이 10%(다만, 수산물의 경우 3%)이하인 경우2. 수출이행 의무자의 분기별 미이행율이 10%(다만, 수산물의 경우 3%)이하이고 그 미이행금액이 미화 2만달러(다만, 수산물의 경우 미화 1천달러) 상당액 이하인 경우3. 수출이행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가.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출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나. 기술혁신이나 유행의 경과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수입원료가 형질이 변화되어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라. 기타 수입 또는 양수한 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후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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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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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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