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69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에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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