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95조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재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기관은 다음과 같다.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2.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3.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4. 목재등급평가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7개 펼치기
통합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