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46조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는 다음 각호 1과 같다. 다만,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포장재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제외한다.1. 다음 각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에 한한다)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치약, 비누 및 기타세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라.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ㆍ살균제를 제외한 제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바. 부탄가스제품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카. 부동액ㆍ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한다)타.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제외한다)2.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한다)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ㆍ사무기기나.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3.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폐기물종량제 봉투는 제외)3의2. 폴리염화 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필름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장재는 제외한다)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나. 세탁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탁업을 말한다)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다. 플라스틱 봉지ㆍ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라. 1회용 비닐장갑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4. 다음 각목의 전지류(계산기 및 전자수첩, 면도기, 이발기 및 모발제거기, 휴대용 전등, 유선전화용 기기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한다), 카메라, 시계, 어린이용 완구, 유희용구 또는 실내 게임용구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한다)가. 수은전지나. 산화은전지다. 니켈·카드뮴전지라. 리튬전지(1차 전지에 한한다)마. 망간전지ㆍ알칼리망간전지바. 니켈수소전지5. 다음 각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6. 다음 각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흡입ㆍ압축ㆍ폭발ㆍ배기의 4행정(行程)을 크랭크축 1행정으로 수행하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한다)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한다)7. 다음 각 목의 조명제품가.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한다]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8. 수산물 양식용부자(「산업표준화법」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를 말한다)9. 곤포(梱包) 사일리지(silage)용 필름(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ㆍ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말한다)10.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11.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다음 각 목의 제품가. 산업용 필름[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물품의 결속, 분리,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폴리에틸렌(PE) 재질의 산업용 스트레치필름ㆍ비닐ㆍ랩]나. 교체용 정수기 필터[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액체 여과기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교체용 정수기 필터(합성수지 재질의 외부 케이스만 해당한다)]다. 안전망[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놀이터, 야구연습장, 절벽, 교량, 조선소 등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그물]라. 어망[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어업ㆍ양식업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그물(제1호에 따른 안전망은 제외한다)]마. 로프[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끈 및 로프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료를 꼬아서 만든 줄]바. 폴리에틸렌 관[폴리에틸렌(가교폴리에틸렌(XLPE)은 제외한다) 재질로 된 제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모든 관류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선박 건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폴리에틸렌 관으로 제조한 해양부유구조물사. 폴리염화비닐(PVC) 제품[폴리염화비닐 재질로 된 제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모든 관류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 및 몰딩(molding)류 제품[걸레받이, 반경관(半徑管)을 포함한다]3)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아.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제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이들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보관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 중 다음의 제품가) 밀폐ㆍ보관 용기(반찬통, 쌀통, 양념통, 수저통, 도시락 용기를 포함한다)나) 공기, 대접, 접시, 식판다) 물병ㆍ물통, 컵(텀블러, 계량컵, 컵 홀더를 포함한다)라) 도마마) 식기 건조대2) 목욕, 세탁, 청소, 이ㆍ미용에 사용되는 제품 중 다음의 제품가) 비누통ㆍ비누 받침, 칫솔꽂이, 바가지, 목욕용 의자나) 휴지통, 쓰레받기다) 빨래판, 빨래 바구니3)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제품가) 화분(받침대를 포함한다)나) 옷걸이다) 바구니라) 수납장(서랍장, 캐비닛, 수납 박스, 선반, 책꽂이, 구급함, 공구함, 약통을 포함한다)자. 파렛트(pallet)[물품의 적재, 하역, 보관, 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적재면(積載面)을 가진 합성수지 재질의 수평 받침대]차. 플라스틱 운반상자[물품의 적재, 하역, 보관, 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상자류 제품(골판지 형태의 플라스틱 상자는 제외한다)]카. 창틀ㆍ문틀[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의 제조대상으로서 새시(sash)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창틀 또는 문틀]타. 바닥재[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벽 및 바닥 피복(皮服)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의 내부 바닥을 피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마감재]파. 건축용 단열재[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 단열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폴리스티렌(PS) 재질의 비드(bead)를 발포ㆍ성형한 제품]하. 전력ㆍ통신선[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전력 전송 및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선(電線) 중 합성수지 재질의 절연물(絶緣物) 또는 피복재]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자동차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다음 각 목의 부품]1) 범퍼2) 몰딩ㆍ가니쉬3) 언더커버4) 워셔탱크5) 냉각수탱크12.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회수ㆍ재활용하려는 제품포장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포장재
②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른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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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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