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93조 (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2에 게기된 석유수입부과금 납부대상 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징수관으로부터 부과금확인서에 납부·납부면제 또는 납부유예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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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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