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8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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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절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이 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수출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절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이 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수출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이 절에서 "지정검역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1. 이식용 수산생물(이하 이 절에서는 "이식용"이라 한다.)2. 식용, 관상용, 시험ㆍ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ㆍ패류ㆍ갑각류·양서류3.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포함한 진단액류가 들어있는 물건을 포함한다)4. 수산생물제품 중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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