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9조 (요건확인 세부요령 공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요건확인기관으로 규정된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련단체의 장은 대외무역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소관 물품의 수출입 요건확인 세부요령을 공고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소관물품에 대한 주무부처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요건확인 세부요령에 따라 소관품목의 요건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여 수출입 질서유지 및 무역정책의 기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소관 품목에 대한 요건확인서 발급실적 등을 징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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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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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