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9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절은 원자력안전법(이하 이절에서는 "원안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 또는 핵원료물질(이하 "핵물질"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이절에서는 "생방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하 "원료물질등"이라 한다)의 수출입에 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품목의 범위는 별표 1,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핵물질 중「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 핵물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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