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9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절은 원자력안전법(이하 이절에서는 "원안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 또는 핵원료물질(이하 "핵물질"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이절에서는 "생방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하 "원료물질등"이라 한다)의 수출입에 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품목의 범위는 별표 1, 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핵물질 중「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 핵물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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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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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