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9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절은 원자력안전법(이하 이절에서는 "원안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 또는 핵원료물질(이하 "핵물질"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이절에서는 "생방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하 "원료물질등"이라 한다)의 수출입에 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품목의 범위는 별표 1,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핵물질 중「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 핵물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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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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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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