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07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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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물다양성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9의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수출(반출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생물자원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물다양성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9의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수출(반출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생물자원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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