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33조 (의약품등,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통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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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약품등을 수입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을 준수하여 통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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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약품등을 수입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을 준수하여 통관하여야 한다.
②화장품(원료포함)을 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00-75호 개정)
③의료기기 수입업자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공고하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공고하는 다운로드 받는 형태 등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는 제외한다.
④별표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제외) 및 별표6에 게기된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중 한약재를 수입한 자는 통관시 제1항에 의한 검사필증 또는 검체수거증, 의약품과 화장품을 수입한 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00-75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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