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81조 (제조등록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 등은 법에 의한 제조등록을 면제한다.1. 시험ㆍ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해당 용기등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용기등3. 산업기계설비등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용기등4.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용기등5.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용기 내 고압가스가 소진된 후 반송되는 것으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검사기준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등6. 특수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용기7. 에어졸용 용기8.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용기등8의2.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 밸브9.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ㆍ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특정설비10. 그 밖에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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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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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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