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27조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7조(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2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한 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연월일과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2.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3.연장신청기간 및 신청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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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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