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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248의2조

관세법 시행령 제248의2조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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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법 제2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9.24>
1.도난우려가 높은 물품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2.고세율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등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
3.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반입 후 신고물품"이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반입 후 신고물품의 반입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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